DSR 규제 조기 확대.. 지금보다 더 센 대출한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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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의 윤곽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올 연말 대출 한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대출 규제는 풀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요약된다.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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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단계시행계획 바꿔
2·3단계 조치까지 앞당겨 시행
대출한도 현재의 절반으로 줄듯
실수요자 반발, 전세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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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아지는 대출문턱 24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금융당국이 26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로 해 향후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뉴시스 |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원금 분할상환을 하도록 은행에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면서 “가계부채 대책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조기 도입하려는 차주 단위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연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다. 즉,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이상을 매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40% 규제를 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 역시 줄줄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반발이 거셌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관리를 깐깐하게 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은행들도 속속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다. NH농협은 거래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지난 22일 폐지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 0.3%로 변경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 고정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는 아예 사라진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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