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대상서 스마일게이트 뺀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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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된 스마일게이트스토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직원인 60%에 해당하는 170명이 퇴사한 스마일게이트스토브에 대해 "10월 감독계획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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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된 스마일게이트스토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직원인 60%에 해당하는 170명이 퇴사한 스마일게이트스토브에 대해 "10월 감독계획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안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IT기업 204곳에 대해 조직문화 진단과 함께 근로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00인 이상 IT기업 근로감독 대상에서 정작 조직문화 문제가 잇달아 제기된 기업은 감독 대상에서 빠졌다.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IT공대위)가 지난 21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차상준 화섬식품노조 스마일게이트 지회장은 52시간 초과근무와 임산부에 대한 초과근무, 도급 인원에 대한 직접 업무지시 등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차 지회장은 24일 "스마일게이트스토브는 지난해 국감에서부터 논란이 됐지만, 수시근로감독에서 주52시간 초과를 제외한 불법 도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정확한 괴롭힘 가이드로 노사간 분쟁과 피해자가 양성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문제 기업은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해결되는지 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IT공대위는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IT기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며 압박하거나, 객관적 기준 없는 평가와 인센티브 차별 지급, 정규직화 경쟁을 종용하는 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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