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물 영장·기소 헛발질에 내분설까지.. 불신 자초한 檢
김만배 영장 기각되자 우왕좌왕
남욱은 영장청구도 못하고 석방
유동규 공소장에도 배임 제외돼
"녹취파일로 수사 첫단추 잘못꿰
계좌추적 통해 자금흐름 봤어야"
수사팀 '4인방' 대질조사 이견에
내부서까지 "차라리 특검으로"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주요 사유로 적시한 배임 혐의를 정작 기소 단계에서 뺀 것은 검찰 안팎에서 특검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지난 21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앞서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 영장에 주요 혐의로 적시했던 혐의가 기소장에는 빠진 셈이다. 검찰은 민관 공동 개발사업임에도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가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의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구속 사유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수사팀이 막상 기소 혐의에 포함하지 못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또 정 회계사가 제출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 내용의 진위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지 않은 채 녹취록과 정 회계사 등 참고인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쳤다가 법원에서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당했다.
사건이 터진 뒤 사실상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귀국한 남 변호사를 체포해 이틀 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석방한 것도 수사 능력을 의심케 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력을 비웃으며 수사망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는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검찰이 철저한 준비 없이 수사에 나섰다가 와왕좌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 회계사가 남 변호사와 대장동 초기 개발부터 관여해 사업을 설계한 인물인데도 신빙성을 의심받는 녹취록을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안 한 것 역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까지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특검에 맡기는 게 더 낫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특수수사 등 대형 사건 수사 경험이 별로 없는 검사가 대부분인 수사팀 자체도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 자체를 의심받느니 특검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길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특검 도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검법을 제정하려면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상설특검’도 국회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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