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친구, 유기치사 무혐의에..부친 "명백한 타살 증거 나와"

이재은 기자 2021. 10. 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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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씨(22) 유족이 사고 당시 같이 있던 친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한 가운데 손씨의 부친이 타살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24일 뉴시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2일 불송치 결론냈다.

A씨 고소을 이번에 종결하면서, 손씨 관련 사건 경찰 조사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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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대학생 손모씨(22)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1.5.23/뉴스1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씨(22) 유족이 사고 당시 같이 있던 친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한 가운데 손씨의 부친이 타살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24일 뉴시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2일 불송치 결론냈다.

유족은 지난 6월 손씨 사망과 관련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에 앞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데, 유족은 A씨에게 손씨 사망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손씨가 입고 있던 티셔츠, 뒤통수 상처 등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러나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4개월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씨 부친은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를 비판한 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아들의 바지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며 타살 의혹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서초서에서 아들의 유품을 받아왔다"면서 "인계서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바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였다"며 "아들을 발견했을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길래 물에 떠내려갔나 했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곱게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단순히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나보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오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던 아들은 술을 먹을 때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뒀을거다. 그러다 술이 올라 잠이 들었을 것"이라며 "아들은 잠이 들었던 나무옆에서 이동없이 추락했다.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능한 경찰은 이 역시 간과하고 무시했겠지만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반문하며 "자진입수로 만들려 했다면 지갑이나 마스크, 신발 등은 강기슭에 뒀을 거다. 한번만 생각해도 타살의 증거임이 너무 자명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 (경찰이)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범죄의 정황이 많은 상황에서도 범죄의 정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제는 범죄의 정황이 없다는 말 대신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손씨는 지난 4월24일 밤 친구 A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뒤 실종됐고, 6일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를 확인 등 조사에 나섰지만 사망경위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다. 유족이 거듭 답답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고 지난 6월 변심위에서 손씨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였다. A씨 고소을 이번에 종결하면서, 손씨 관련 사건 경찰 조사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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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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