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대장동 연루 드러나나.."정민용 팀장, 개발 공모지침서 들고 시장실 방문" 진술 확보

김규태 기자 2021. 10. 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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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이 그동안 공모지침서나 사업협약 체결 등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해온 가운데 이를 뒤집는 진술이 나와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연루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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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대장동 공모지침서 보고 정황 드러나…이 지사 측 “보고받은 적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이 그동안 공모지침서나 사업협약 체결 등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해온 가운데 이를 뒤집는 진술이 나와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연루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성남도공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동업자들에게 “성남도공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가 이 지사에게 보고할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졌던 2015년 2월경 이 지사가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지사 측은 이날 언론에 “이 지사가 공모지침서 단계에서도 직접 보고받은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달 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 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당시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두고 이달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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