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남욱 다시 조사..공사 초대사장도 소환(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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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다시 소환했다.
오후 1시15분께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700억원 약정서는 김만배씨 단독 결정인가', ''그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라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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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에는 김씨를, 오후에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 주기로 약속한 4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로비 의혹 관련 질문에는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오후 1시15분께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700억원 약정서는 김만배씨 단독 결정인가', ''그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라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검찰은 김씨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과 서로 공모해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이 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편의 제공의 대가로 김씨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고, 이를 토대로 유 전 본부장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남 변호사는 체포 상태로 조사받다 지난 20일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20일과 21일에도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오후 검찰 청사 앞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 사퇴 압박을 받은 게 맞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직접 사퇴 압박을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고 나서 나중에 다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황 전 사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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