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1명..국세청, 과태료 380억원 부과

강민성 2021. 10. 24. 19: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청사 <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과 법인 61명에게 과태료 380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5명은 형사고발까지 병행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130명으로 지난해보다 16.6%(445명) 증가했다. 신고금액은 1.5%(9000억원) 감소한 59조원이다.

개인 신고자는 2385명으로 9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과 금액이 각각 26.3%, 17.5% 증가했다. 법인은 745개가 49조6000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수(-6.4%)와 금액(-4.4%)은 모두 감소했다.

신고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2019년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고,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 법인의 계좌도 지난해부터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신고자가 늘어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고금액 감소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하면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상위 1%(23명) 평균 신고금액은 1572억원이었으며 법인 상위 1%(7개)는 평균 4조2830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 신고금액은 개인 평균 266억원, 법인 평균 6196억원이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9억원, 법인은 66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은 5억~10억원 구간에, 법인은 10억~30억원 구간에 각각 신고인원이 가장 많았다.

올해 59조원의 신고금액 중 주식계좌의 신고금액이 29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보다 18% 증가하며 전체 신고금액의 50.0%를 차지했다. 국제적 저금리 영향에 따라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전년보다 23% 감소한 2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반등을 기대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해외 주식 투자 증가 및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의 효과로 분석했다.

개인의 국가별 계좌 수는 미국이 4413개로 가장 많았다. 개인 신고 계좌 수의 절반 가까이(49%)가 미국에 개설됐다. 이어 홍콩 708개, 중국 703개, 싱가포르 554개, 캐나다 381개 등 순이었다. 신고금액으로도 미국이 3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1조4000억원), 싱가포르(1조3000억원), 홍콩(9000억원), 중국(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법인의 국가별 신고 계좌 수는 중국이 1514개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베트남(1430개), 미국(696개), 대만(527개), 인도네시아(473개)가 이름을 올렸다.

신고금액은 일본(20조2000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4조5000억원), 홍콩(4조원), UAE(3조2000억원), 싱가포르(1조9000억원) 등 순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어나는 만큼 올해 처음으로 연소자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소득 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음성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소득세·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