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 이익 총사업비 10%로 제한 추진

이동수 2021. 10.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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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최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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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보다 먼저 '대장동 방지법' 발의
이재명 특혜 의혹 공세 차단 포석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지난 9월 30일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남=하상윤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세가 쏟아지자 야당보다 먼저 법안을 발의해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진성준 등 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이윤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최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 한다”고 적었다.

발의안에는 우원식, 박홍근, 박찬대 의원 등 이 후보 측 핵심인사가 여럿 참여해 사실상 이 후보가 앞서 공약한 개발이익 완전국민환수제 추진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후보가 인허가권 행사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100% 귀속시킬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개발이익 완전국민환수제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통화에서 “소위 ‘오더’를 받아서 낸 법안은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100% 환수를 주장했지만) 민간도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니 10% 정도의 적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맞다”고 말했다. 우 의원도 “민간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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