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 이익 총사업비 10%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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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최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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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진성준 등 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이윤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최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 한다”고 적었다.
발의안에는 우원식, 박홍근, 박찬대 의원 등 이 후보 측 핵심인사가 여럿 참여해 사실상 이 후보가 앞서 공약한 개발이익 완전국민환수제 추진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후보가 인허가권 행사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100% 귀속시킬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개발이익 완전국민환수제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통화에서 “소위 ‘오더’를 받아서 낸 법안은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100% 환수를 주장했지만) 민간도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니 10% 정도의 적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맞다”고 말했다. 우 의원도 “민간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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