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1687만원 맘대로 쓰다.. '입금자 맞고소' 30대 징역 8개월

이희진 2021. 10.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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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쓰다 소송을 당하자 외려 허위 고소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지난 2월 배달 음식점 사장인 A씨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았다.

노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다 A씨의 소송제기 움직임에 오히려 'A씨가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한다'며 사기미수죄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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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쓰다 소송을 당하자 외려 허위 고소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무고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2월 배달 음식점 사장인 A씨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았다. 음식을 주문했던 노씨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는데, A씨가 실수로 전액 송금을 눌러 1687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다 A씨의 소송제기 움직임에 오히려 ‘A씨가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한다’며 사기미수죄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게 고급시계를 중고로 팔았는데 잔금을 입금하지 않자 독촉하기 위해 음식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식당 소재지까지 아는 피고인이 굳이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독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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