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

이종민 2021. 10.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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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 유족이 손씨 사망 전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재감정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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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수사 불만 유족 측 이의제기 예고
지난 6월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공간. 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 유족이 손씨 사망 전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23일 고소장을 냈다. 당시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고소를 통해 수사를 지속하게 한 것이다. 이후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재감정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숨진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를 다시 살펴봤지만 기존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아버지 손씨는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수사를 못하는 경찰을 피해 검찰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손씨는 지난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 부근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난 6월 변사사건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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