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혐의도 '증거불충분' 결론

김보름 기자 2021. 10. 24.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 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손 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고소 넉달만에…손 씨 티셔츠 감정에서도 새 단서 없어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 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손 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23일 손 씨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시금 이르렀다고 한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