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혐의도 '증거불충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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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 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손 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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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고소 넉달만에…손 씨 티셔츠 감정에서도 새 단서 없어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 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손 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23일 손 씨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시금 이르렀다고 한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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