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어려운 무허가 건물은 '주택' 아냐"

이희진 2021. 10. 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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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건물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주거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면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17평 남짓한 상가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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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확한 관리대장 지적
"무주택자 해당.. 분양 대상자 맞다"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건물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주거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면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최근 서울 성북구 주민 A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이던 A씨는 조합이 2015년 분양신청을 통지하자 84㎡형 주택 분양을 신청했고, 신청사항은 그대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A씨가 토지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2019년 2월 본인 명의로 등록하자 조합은 “A씨가 주택으로 분류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해당 무허가건물이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구분돼 있어 분양신청 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A씨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17평 남짓한 상가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대장에 건물용도가 주거로 기재돼 있어도 실제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주거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며 “원고가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은 소유하지는 않은 자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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