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위증혐의 고발" 원희룡도 "전대미문 게이트" 별도 고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위증 혐의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 지사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번 했다”며 “이번 주 초·중반쯤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이 지사의 발언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닌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를 번복한 것 ▲공공 확정 이익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과 관련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발언한 것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점 등이다.
이 지사 발언과 관련해 당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나 실제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미분양 폭증’은 이 지사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국감 위증 혐의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고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이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은 민주당 협조 없이 고발이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함께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지사도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원 전 지사는“초과이익 환수 규정 관련 위증 등 12건에 대해 원희룡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한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이 어둠의 세력과 결탁해 수조 원 대의 국민 피땀을 빼먹고 치부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가 밝힌 고발사유는 ▲12건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2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3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 17건이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의 변호사비·재산신고·재판거래·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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