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대장동 수사'..유동규 '반쪽짜리' 기소에 특검론 고개

권준영 2021. 10.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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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주 넘게 진행돼 온 검찰 수사가 고비마다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특별검사(특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특검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검찰이 특검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대한 수사력을 모아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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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주 넘게 진행돼 온 검찰 수사가 고비마다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특별검사(특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특검 도입론'은 대형 수사의 고비 때마다 등장했다. 하지만 특검법이 통과돼도 구성하는데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인력보강을 통해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한 배임 정황이 담겨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은 공사 설립 전인 2012년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청탁을 주고받았는데 공사 설립 후에는 실제로 △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작성 △사업협약·주주협약 체결 등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도 비슷한 내용의 배임 혐의를 기재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이를 제외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들을 상대하면서 신병 처리, 기소 등 중요한 길목마다 검찰은 후퇴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하더라도 '시간'이라는 걸림돌이 있다. 역대 특검은 특검법 통과부터 수사 개시까지 대부분 한 달 이상 걸렸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은 53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37일, 드루킹 사건 특검이 44일 걸렸다.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려면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상설특검도 국회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특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상설특검이 결정되더라도,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뒤따르는 특검보·파견검사 인선이 남아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한 달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

당장 이달 말 대장동 사건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수사 착수는 산술적으로 12월 혹은 내년 1월이 돼야 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하면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조사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특검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검찰이 특검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대한 수사력을 모아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결국 수사로 보여줘야 한다"며 "대장동 4인방뿐만 아니라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등 '윗선'에 대한 규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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