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생수 마시고 사망..警, 용의자 '살인죄' 검토

고보현 입력 2021. 10. 24. 18:03 수정 2021. 10. 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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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양재동의 한 업체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 강 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셨던 직원 2명 가운데 A씨(남성)가 전날 오후 사망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했다. 경찰은 독극물이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지면 강씨에게 적용했던 특수상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 방침이다. 강씨는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직원으로, 지난 18일에 정상 출근했지만 이튿날 무단결근한 뒤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강씨를 지목하고 있다. 18일 이 업체의 직원 A씨와 B씨(여성)는 생수병에 담긴 물을 함께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23일에 사망했지만 B씨는 현재 회복해 퇴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마신 독극물은 강씨의 집에서 나온 독극물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현재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은 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입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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