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사진' 보도한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한 추미애, 경찰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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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어제(23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한 인터넷 매체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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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어제(23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한 인터넷 매체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으며, 현재 전화번호의 일부는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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