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부실 논란에.. 대장동 수사 '특검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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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 대장동 민간 개발 추진 당시부터 남욱 변호사와 공모한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성남도개공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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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이익확정 지침 보고" 진술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검찰 대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그가 2012년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내용을 담았다. 2012년은 대장동 사업 민간 개발이 추진되던 때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도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2주 안에 3억원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부탁에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씨가 돈을 마련해 3억5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성남도개공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한 이 지사 측 해명은 모두 거짓이 된다. 이 지사 측은 “공모지침서 단계에서도 직접 보고받은 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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