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아저씨, 올겨울엔 온돌에서 쉬세요
월평균 4회 이상 휴무 보장도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에 냉난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비원의 휴무도 월평균 4회 이상 보장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 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이 25일 발령·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비원 휴게시설과 관련해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도, 겨울 18~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출 것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등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되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야간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만한 공간과 침구 등을 구비할 것을 제시했다. 또 근로 조건에 관해서는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에는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기준)'을 지방 노동관서에 하달해 시행하도록 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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