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거래 막힌 거래소, 남은 예치금 426억뿐.. 고객자산 한달간 700억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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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난달 25일 이후 원화 거래를 일부 중단하거나, 아예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남은 원화 예치금이 426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거래분석원(FIU)은 이달 20일 기준으로 국내 코인마켓 사업자와 영업 종료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에 남은 원화 예치금이 426억원으로, 지난달 24일 정부에 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거나 영업을 전면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한달간 700억원 가량이 출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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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난달 25일 이후 원화 거래를 일부 중단하거나, 아예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남은 원화 예치금이 426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소에 남은 원화 투자 예치금의 96%는 투자자 1인당 1만원 미만 소액으로 조사됐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거래분석원(FIU)은 이달 20일 기준으로 국내 코인마켓 사업자와 영업 종료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에 남은 원화 예치금이 426억원으로, 지난달 24일 정부에 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거나 영업을 전면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한달간 700억원 가량이 출금됐다고 밝혔다.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은 지난달 21일 기준 1092억원에서 이달 20일 기준 409억원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이 기간 42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지난달 25일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9월 24일 이전에 영업을 종료했으며,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를 제외한 25개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바 있다.
FIU는 "홈페이지 공지와 이용자 개별 통지 등으로 고객 자산이 원활하게 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를 상대로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고객자산 출금 지원 등 이용자 보호노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자산은 이용자 본인의 요청 없이 반환되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출금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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