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로 월급' 신고 안한 부부 수십억 추징

김현철 입력 2021. 10.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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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이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과 법인 61명에게 과태료 380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2019년부터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고,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 법인의 계좌도 지난해부터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인 상위 1%(23명) 평균 신고금액은 1572억원이었으며 법인 상위 1%(7개)는 평균 4조2830억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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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1명 적발 380억 부과
미신고 50억 넘는 5명 형사고발

#1. 국내 거주자인 A부부는 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현지 은행에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 국세청은 부부가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했음에도 국내 보유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수상히 여겨 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했다. 모든 계좌에 대한 잔액을 확인한 국세청은 부부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2. 자산가 B씨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현지 호텔 3곳을 수백억원에 인수했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와 호텔이 B씨 소유라는 사실과 해외금융계좌 잔액 수십억원을 확인했다. 결국 B씨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백억원과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이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과 법인 61명에게 과태료 380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5명은 형사고발까지 병행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130명으로 전년보다 16.6%(445명) 증가했다. 신고금액은 1.5%(9000억원) 감소한 59조원이다.

개인 신고자는 2385명으로 9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신고 인원과 금액이 각각 26.3%, 17.5% 증가했다. 법인은 745개가 49조6000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수(-6.4%)와 금액(-4.4%)은 모두 감소했다.

신고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2019년부터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고,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 법인의 계좌도 지난해부터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신고자가 늘어나 주식계좌 신고 인원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고금액 감소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하면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상위 1%(23명) 평균 신고금액은 1572억원이었으며 법인 상위 1%(7개)는 평균 4조2830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 신고금액은 개인 평균 266억원, 법인 평균 6196억원이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9억원, 법인은 66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은 5억~10억원 구간에, 법인은 10억~30억원 구간에 각각 신고 인원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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