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자격심사 강화

최용준 입력 2021. 10.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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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기간 등을 증명해야 등록이 가능해진다.

내국인과 달리 단기 체류자나 임대사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불·편법 부동산 소유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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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기간 기재해야

앞으로 국내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기간 등을 증명해야 등록이 가능해진다. 내국인과 달리 단기 체류자나 임대사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불·편법 부동산 소유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폐단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 37.0%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262가구(49.1%)가 등록됐다. 이어 경기 1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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