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수혈 중 암 걸린 소방관.. 대법 "위험직무 순직"

이정화 2021. 10.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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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중 부상당한 후 B형 간염 보균자인 동료의 혈액을 수혈받은 뒤 간암 진단을 받고 극단 선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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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중 부상당한 후 B형 간염 보균자인 동료의 혈액을 수혈받은 뒤 간암 진단을 받고 극단 선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는 1984년 11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을 수혈받았고, 2011년 5월 간암, B형 간염 등을 진단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된 A씨는 2013년 6월 퇴직했고, 2013년 6월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대법원은 "A씨는 화재진압 중 발생한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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