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통상 10억까지 공제..최고세율은 50%

김정환 2021. 10.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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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상속세 (中) ◆

세무 업계에서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남은 돈(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씩을 과표에서 빼주는 인적공제가 있다. 이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 공제한다. 즉 상속자의 자녀가 6명을 넘지 않는다면 보통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배우자의 경우 상속액 5억원 미만은 5억원, 상속액 5억원 이상은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세율 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인 경우 각각 10~50% 세율을 매긴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할증해 최고세율 6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성인 자녀 2명이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하면 배우자 상속액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4억7000만원(11억원×1.5/3.5)이 된다. 상속인이 별도 비율을 나누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이다.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1억원)를 합한 공제액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작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 11억원에서 10억원이 빠진 1억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므로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상속가액이 15억원을 넘으면 상속세는 5959만원, 20억원 초과 시 1억2887만원, 25억원 초과 시 2억1201만원, 30억원 초과 시 3억1594만원으로 높아진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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