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회사 팔겠다"..상속세 부담에 토종기업들 줄줄이 넘어간다
◆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상속세 (中) ◆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가업상속공제 활용 건수는 연평균 85건으로 독일(연평균 1만1000건)의 1%, 영국(2594건·2014~2018년 기준)의 3.3%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2365억원으로 독일(6조4000억원), 영국(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재계에서는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효성도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돼 있고 상속인은 사후 7년간 대표이사 재직과 정규직 근로자 수, 지분 유지 등 요건을 지켜야 한다. 업종 변경이나 20% 이상 자산 처분도 불가능하다. 공제액은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했더라도 500억원이 한도다.
국내 가업상속공제는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독일은 자산 규모가 2600만유로(약 360억원) 이상인 기업도 심사를 거쳐 상속세 감면이 가능하다.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폴란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상속공제 제한이 없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상속인의 대표직 유지 조건도 없으며 일본도 5년으로 한국보다 짧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는 공제 상한도 없다.
이처럼 실효성 떨어지는 공제액과 높은 상속세율이 맞물려 한국 기업은 승계에 따른 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전 세계 컨설팅 기업 KPMG가 1억유로 가치의 기업을 상속할 때 세액을 국가별로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공제 후 상속세는 4052만유로로 조사 대상 54개국 중 미국(4249만~4493만유로)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실효세율이 30%를 넘는 곳은 한국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밖에 없었으며, 45개국은 실효세율이 5% 미만이었다.
상속세 부담을 못 이겨 사모펀드(PEF)에 경영권을 넘기는 국내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세계 1위 콘돔 생산 기업 유니더스와 국내 1위 종자업체 농우바이오가 대표적 사례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원활한 기업 승계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의 전수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며 "기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율을 25%까지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완화하면서 대상은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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