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훼손" vs "다양성 반영".. 엇갈린 법조계 [법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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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판사 정보 공개법'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력 법관 임용시 판사들의 과거 경력 정보를 공개해 다양한 배경의 판사를 뽑자는 취지인데 찬반 양론이 뚜렷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2일 자신의 SNS에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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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출신 쏠림 해결' 주장
"말만 그럴싸" 우려 목소리 커
일각 '법조일원화 차원'서 긍정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판사 정보 공개법'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력 법관 임용시 판사들의 과거 경력 정보를 공개해 다양한 배경의 판사를 뽑자는 취지인데 찬반 양론이 뚜렷하다. "사법부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며 우려하는 측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다"며 긍정하는 쪽으로 대립 중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4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규 판사 임용과 관련해 특정 법무법인 출신의 쏠림 현상, 특정 경력의 쏠림 현상, 특정 법조 경력 연차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판사로 신규임용된 사람의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그 기간 등에 대한 통계를 매년 고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다.
■올해 신규 임용 법관 157명 중 20명 '김앤장' 출신
이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신규 임용 판사가 소위 '상위 로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과거 판사들의 경우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사로 임용됐으나 현재는 로스쿨 도입과 법조 일원화에 따라 변호사, 로클럭(재판연구원) 등 법조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경력 판사를 뽑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신임 법관 157명 중 20명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金·張法律事務所,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을 포함한 상위 7개 로펌 변호사 출신을 합치면 50명에 달했다. 판사 3명 중 1명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인 셈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일 자신의 SNS에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글을 올린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시험이라는 객관적 기준도 없이 판사를 뽑는 것은 단언컨대 불가능하다"며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썼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전관예우와 법관서열화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의원은 이날 개정안 반대 토론자로 나서 "전국 신규 판사 8분의 1을 하나의 로펌(김앤장)에서 충당하는 나라가 또 있겠냐"고 강조했다.
■"사법부 독립성 해칠 것" vs. "사회적 다양성 반영할 것"
판사 정보 공개법을 두고 법조계 내부는 물론 법학계의 의견도 극명하게 나뉜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판사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어떤 판사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럼 그 사람 재판하는 데는 어느 인맥을 동원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공개된 정보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다른 공직자들은 안 그러는데 판사들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자는 것도 개인 정보 침해와 형평성의 측면에서 조심스럽지 못하다"고도 말했다.
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법관이 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이를 긍정하는 의견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관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며 "그런만큼 당연히 다양한 경력 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사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관료 체제에 따라 일정한 역량만 검증하면 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다"며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신규 임용되는 법관이 수년 동안 어떤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 정보를 획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에도 사법시험이라는 자격 시험과 법무연수원 성적 순에 따라 판사들이 배출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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