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성 상관 속옷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성현 기자 2021. 10.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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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성 상관의 속옷 등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하던 당시 건너편에서 점심을 먹던 여성 소대장을 성적 희롱하는 발언을 동료들 앞에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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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성현 기자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의 속옷 등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하던 당시 건너편에서 점심을 먹던 여성 소대장을 성적 희롱하는 발언을 동료들 앞에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여성 분대장의 신체 부위와 속옷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군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혀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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