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 혐의' 적용 검토

김보름 기자 2021. 10.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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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사건' 용의자 강모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한 강 씨는 이 회사 직원으로, 사건이 벌어졌던 18일에는 정상 출근했으나 이튿날 무단결근한 뒤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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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피해자 1명 숨져 사건 미궁 가능성

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사건’ 용의자 강모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생수병 물을 마셨던 피해 남녀 직원 중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 A 씨가 전날 오후 사망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A 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강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한 강 씨는 이 회사 직원으로, 사건이 벌어졌던 18일에는 정상 출근했으나 이튿날 무단결근한 뒤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회사에서는 이달 10일에도 강 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일이 있었다. 이들이 마신 독극물은 강 씨의 집에서 나온 독극물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회사 내부에 CCTV가 없고 숨진 강 씨의 집에서 범행 동기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피해자 중 한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지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점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주변인 조사를 계속하면서 독극물 구입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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