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장동 방지법' 발의.."민간이익 6~10%로 제한"

전범진 2021. 10.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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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공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진 의원은 같은 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40~50% 수준까지 올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윤율을 6%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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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공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 후 정치권이 ‘대장동 방지’ 입법에 나선 것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 사업자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민간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만 이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 의원은 같은 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현행 20~2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40~50% 수준까지 올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야당도 자체적인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나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1명의 야당 의원과 함께 지난 8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택지를 조성할 때 이를 공공택지로 분류하도록 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윤율을 6%로 제한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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