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사퇴 전 정리하나..법정싸움 예고 '일산대교 무료화'
사퇴 전에 공익처분 결재할듯
이르면 이번주 무료통행 가능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난색'
가처분신청 등 법정다툼 예고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담당 부서는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재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해 두 차례의 청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도지사가 공익처분에 결재를 하면 일산대교 사업권이 취소돼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결재 즉시 효력을 가진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 지사가 26일 지사직을 사퇴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번주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경기도 안팎에서는 소송전을 예상하고 있다.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일 이 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공익처분에 난색을 표해왔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업권 발탁을 의미하는 공익처분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일산대교 측도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비해 법률 조언을 받고 있어 사실상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기도 공익처분→가처분 신청→본안 소송' 국면을 예상하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인식 차이가 심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도한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자 수익은 물론 선순위 차입금(8%) 후순위 차입금(20%)까지 대여해 고리 이자까지 챙기고 있다"면서 "악덕사채업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통 민자사업은 건설하고 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급속히 진행돼 배당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선·후순위 채권 회수 방식을 쓰고 있다"면서 이 지사의 비판을 에둘러 방어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민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으면 국민이 이익"이라면서 표를 얻기 위해 '지사 찬스'를 쓴 이 지사의 결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법정에서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공익처분에 따라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국민연금공단에 정당한 시설 인수대금을 주고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 인수대금은 협약 체결 당시 2038년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주기로 한 사업비, 운영비, 수익 등을 계산해 산정하고 경기도가 50%, 3개 시가 나머지 50%를 분담한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2038년까지 일산대교 운영 수익으로 최대 7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2000억~3000억원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전망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통행료 절감 외에 2232억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강 연결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곳이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2008년 1월 개통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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