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에 방역수칙 위반..강남 클럽 업주·손님 2백여 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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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클럽을 운영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채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23일)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4살 남성 김 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서울 신사동의 건물 지하 1층에서 음향기기와 무대 등이 갖춰진 '클럽'을 운영하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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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클럽을 운영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채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23일)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4살 남성 김 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서울 신사동의 건물 지하 1층에서 음향기기와 무대 등이 갖춰진 '클럽'을 운영하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SNS에 올린 홍보 글을 보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직원 2명과 남녀 손님 223명도 현장에서 붙잡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에선 클럽과 단란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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