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하지마"..커피숍에서 손님 폭행한 40대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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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기침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7시 35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커피숍에서 B(57)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커피숍 안에서 손님 B 씨가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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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커피숍에서 기침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7시 35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커피숍에서 B(57)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커피숍 안에서 손님 B 씨가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결국 21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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