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땐 7억 집 대출 수천만원 줄어"

서정원 2021. 10.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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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가계빚 대책 발표 앞두고
시중銀 대출 모의실험 해보니

정부가 계획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면 대출가능 액수가 수천만 원까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한 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을 터놓은 대출자 A씨가 시세 7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규제 일정이 앞당겨지면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3.95%,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분할상환기간(원리금 균등 방식)은 연 3.47%, 30년으로 가정한 경우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 DSR 규제에 따라 DSR를 따질 때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상환 만기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짧아졌다.

연소득이 같다면 그만큼 마이너스통장 관련 연 원리금 산정금액이 늘어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었다. 시뮬레이션에서 보면 7월 이전 698만원이었던 A씨의 신용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이 912만원으로 뛰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도 2억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DSR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에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모두 DSR가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추가 규제의 핵심은 DSR 산정 시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더 단축하는 것이다. 원래 내년 7월부터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가계부채 규제를 위해 조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해당 대출자의 마이너스통장 연 원리금 상환액은 912만원에서 1198만원으로 뛴다. 이 상황에서 DSR를 40% 이하로 유지하면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은 1억5000만원 언저리다.

DSR는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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