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혐의 불송치 결정..유족 "이의 제기"

조응형 기자 입력 2021. 10.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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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의 유족으로부터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친구 A 씨에 대해 경찰이 최근 사건을 종결하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 씨 유족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 유족이 친구 A 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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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 2021.5.30/뉴스1 © News1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의 유족으로부터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친구 A 씨에 대해 경찰이 최근 사건을 종결하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 씨 유족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 유족이 친구 A 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 씨 유족은 6월 “실종 당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A 씨에게 손 씨의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의류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재감정 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 유족은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손 씨의 아버지 손현 씨(50)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과를 구두로 들었다.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허탈하다”며 “경찰에서 불송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송치가 되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손 씨는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진 뒤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약 두 달 간 수사를 벌여 6월 29일 손 씨 사망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하고. A 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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