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열풍에..올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 61% 급증
김형민 기자 2021. 10.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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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가 지난해에 비해 61% 증가했다.
해외 주식계좌 신고 잔액도 해외 예·적금계좌 잔액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해외 주식계좌(법인 포함)는 지난해(649명)에 비해 61.2%(397명) 증가한 1046명이 신고했다.
30조 원에 육박한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예·적금계좌 잔액(22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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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가 지난해에 비해 61% 증가했다. 해외 주식계좌 신고 잔액도 해외 예·적금계좌 잔액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세무 당국은 만 19세 미만 역외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해외 금융계좌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이 24일 내놓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법인 포함)은 313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6.6%(445명) 증가했다. 신고액은 5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9000억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2385명, 개인 신고액은 9조4000억 원으로 각각 26.3%, 17.5% 증가했다.
해외 주식계좌(법인 포함)는 지난해(649명)에 비해 61.2%(397명) 증가한 1046명이 신고했다. 이들 중 개인이 9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2017년 7조8000억 원에서 올해 29조6000억 원으로 279.5% 증가했다. 30조 원에 육박한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예·적금계좌 잔액(22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적 저금리 영향으로 해외 예·적금 계좌 잔액은 전년 대비 23% 감소하는 등 5년간 감소세인 반면,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따라 전년 대비 18%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나 국내 법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신고액의 최대 20%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미신고자 493명에 과태료 1855억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이 24일 내놓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법인 포함)은 313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6.6%(445명) 증가했다. 신고액은 5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9000억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2385명, 개인 신고액은 9조4000억 원으로 각각 26.3%, 17.5% 증가했다.
해외 주식계좌(법인 포함)는 지난해(649명)에 비해 61.2%(397명) 증가한 1046명이 신고했다. 이들 중 개인이 9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2017년 7조8000억 원에서 올해 29조6000억 원으로 279.5% 증가했다. 30조 원에 육박한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예·적금계좌 잔액(22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적 저금리 영향으로 해외 예·적금 계좌 잔액은 전년 대비 23% 감소하는 등 5년간 감소세인 반면, 해외 주식계좌 잔액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따라 전년 대비 18%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나 국내 법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신고액의 최대 20%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미신고자 493명에 과태료 1855억 원을 부과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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