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월세 왕창 챙기는데..뒤늦게 "외국인 임대업 규제"
임대주택 시행규칙 입법예고
24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 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적합한 체류 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서남아시아 출신 A씨(60)가 수도권 일대에서 발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5월에도 유학(D-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A씨(23) 등 2명이 수도권 일대 빌라를 구입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중국인(885명)이 전체 중 37%를 차지했고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1인당 평균 2.8가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데, 외국인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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