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음주 상태서 운전하다 택시기사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 실형 선고

오명근 기자 2021. 10.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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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밖에서 휴식 중이던 택시기사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응급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0시 57분쯤 경기 의정부시 시내 도로에서 한쪽에 차량을 세우고 휴식 중이던 택시기사 B 씨를 들이받고 병원 후송 등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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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오명근 기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밖에서 휴식 중이던 택시기사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응급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0시 57분쯤 경기 의정부시 시내 도로에서 한쪽에 차량을 세우고 휴식 중이던 택시기사 B 씨를 들이받고 병원 후송 등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에 부딪친 B 씨는 뇌진탕과 골반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졌지만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B 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해 B 씨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벗어나 도망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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