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운사 담합' 분위기 전환될까..공정위-해수부, 국장급 협의회 열어

오은선 2021. 10.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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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 제재와 해운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본격적인 실무진 협의에 나섰다.

서로 각 부처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실무진 회의가 분위기 전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8월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처음 열린 실무진 협의회다.

8월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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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양 부처 국장급 1차 협의회
해운사 운임 담합·해운법 개정안 갈등 팽팽한 가운데 첫 실무진 회의
그러나 국감에서 여전히 '평행선'..해결 가능할까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 제재와 해운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본격적인 실무진 협의에 나섰다. 서로 각 부처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실무진 회의가 분위기 전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정위와 해수부 간 국장급 1차 협의회가 열렸다. 지난 8월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처음 열린 실무진 협의회다.

현재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공동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년 가까이 조사를 진행해 온 상태다. 최근 공정위는 해운사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발송했다.

해수부 및 해운업계는 우리 해운법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 과징금 예고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8월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이 통과되면 이번 사건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합의점 없이 맞서는 가운데 열린 이번 1차 국장급 협의회는 양 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처 자체에서도 이번 갈등이 정부 부처끼리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도 한 몫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나 청와대 등에서 기관끼리 협의를 진행해보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협의회 이후 진행된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공정위와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반발했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절차대로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이미 일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조정이 됐어야하는 사안"이라며 "수사관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재량이 없고, 선사들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대로 결론이 나고 해운사들이 행정소송 하게 된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또 들어갈텐데, 여러가지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 합의한 사항은 없다"며 "사건 관련된 것은 전원회의에서 다뤄야할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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