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학교비정규직 파업.."대체근로 허용해야"

김의진 2021. 10.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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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파업이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면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파업에 따른 돌봄·급식 공백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선 대체 교사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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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학교 필수사업장 지정" 목소리
교총 "교사가 언제까지 파업 뒤처리하나"..법개정 촉구
20일 교육공무직 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며 상당수 학교 현장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파업이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면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파업에 따른 돌봄·급식 공백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선 대체 교사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전기·수도를 다루는 기관산업이나 병원등과 달리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근 학교 비정규직 파업과 같은 일들이 재연되도 대체인력 투입은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계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교 파업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받고 교사들은 노무갈등의 뒤처리에 내몰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학생·학부모들이 급식·돌봄 공백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반면 친 전교조 성향의 교수들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편입시키자는 지적에 반대한다.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냐 마느냐를 고민할 게 아니라 파업 중 노동자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필수공익사업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모든 산업분야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파업이 발생할 경우 신규인력 채용을 통해 인력공백을 대체할 수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동권이 중요한 만큼 사용자의 경영권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노동권만 강화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갈등이 크다”며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법을 개정, 대체근로를 허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대체근로를 허용해도 대신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요구는 정당했던 것이고 그 반대라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 된다”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사회가 공정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사회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노조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은 파업해도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기 때문”이라며 “노사 각각의 권리를 대등하게 보장하려면 파업 중 대체근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진 (kimu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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