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아동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10대 '징역 5년'
유재규 기자 2021. 10.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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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A군(19)은 2016~2021년 3월 경기지역 소재 한 보육시설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B양 등 13세 미만 아동 5명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하는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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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사건 피고인 A군(19)은 2016~2021년 3월 경기지역 소재 한 보육시설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B양 등 13세 미만 아동 5명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하는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군이 성인이 되면서 퇴소하기 전까지 저지른 범죄로,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탁된 어린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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