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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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트랙터와 콤바인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 기종은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 가동되는 농기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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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트랙터와 콤바인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 기종은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 가동되는 농기계여야 한다. 단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생산연도 등 해당 농업기계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기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관리업소와 중고 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 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원∼131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 통장, 면세유 공급보류, 말소 신청서 등을 준비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미세먼지 절감과 더불어 농촌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만큼 농업기계 조치 폐차 지원에 농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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