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불송치'..유족 이의신청 예고(종합)

김진 기자,이기림 기자 2021. 10.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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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피해자나 고발인 등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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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시 사건 검찰 송치..경찰 보완수사 요구 가능
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 2021.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기림 기자 =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넘겨질 전망이다.

손씨의 아버지인 손현씨는 24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할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 절차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제도다. 피해자나 고발인 등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손씨 유족은 지난 6월23일 정민씨 실종 당시 함께 있던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손씨 실종 사건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4개월간 진행해 왔으나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지난 4월24일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이튿날인 25일 새벽 실종돼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6월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을 의결했다.

당시 손씨 유족은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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