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해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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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었다.
단속반은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 남성 손님 4명, 종업원 3명 등 총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밤 10시 이후 간판 전원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을 해오던 곳으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내부로 들어가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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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었다.
대구시는 21일 오전 1시 수성구 소재 A 유흥주점을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했다.
단속반은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 남성 손님 4명, 종업원 3명 등 총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밤 10시 이후 간판 전원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을 해오던 곳으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내부로 들어가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을 발견했다.
시는 이용자와 종업원 등 7명은 형사고발하고, 위반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은 강제추방했다.
합동단속반은 지난 6일에도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해 운영시간제한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19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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