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남동 유지 조례안 2번 무산에..구, 또 입법예고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박아론 기자 2021. 10.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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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해체 위기에 놓인 인천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을 유지하는 조례안이 2차례의 시도 끝에 무산되자 새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24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9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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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2년 연장안 무산되자→3년 연장안 마련
FC남동 선수단(FC남동 제공)© 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올해 말로 해체 위기에 놓인 인천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을 유지하는 조례안이 2차례의 시도 끝에 무산되자 새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24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부칙 제2조(유효기간) 조항을 변경하는 안을 담았다. 2021년 12월31일까지 지원하기로 한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는 안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19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초 조례안에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지원하기로 한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례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로써 FC남동을 유지하는 2차례의 시도가 무산됐다. 구는 최초 2년 시한부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FC남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조례안은 구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됐다.

구는 11월22일로 예정된 제265회 정례회에 수정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예정된 회기다.

FC남동 지원 기간은 올해말이어서 사실상 이번 입법예고는 구단 유지의 마지막 기회로 볼 수 있다.

다음 회기에도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FC남동은 해체수순을 밟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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