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혐의도 '증거불충분'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고소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송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고소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송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재감정하고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 살펴봤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손 씨 사망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 (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9532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이재명 "함께 정권 재창출"..이낙연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
- 검찰, '대장동 4인방' 김만배·남욱 재조사..영장 재청구 전망
- 윤석열 "'개 사과' 사진, 김건희 기획 아닌 제 판단..불찰 지적 수용"
- 원희룡 "대선후보 정신건강 공적영역"..민주 "국민 안중에 없나"
- 백신 접종 완료율 70.1%..내일 '일상회복' 초안 공개
- 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 혐의 적용 검토
- 대출 한파 오나?..한도 줄고 돈 빌리면 처음부터 원금 상환해야
- [집중취재M] '슈퍼리치'들의 마지막 전쟁터..'돈 되는' 우주산업
- "중국, 전력난에 9월 북한 등서 전력 수입 62% 증가"
- 성김 "종전선언 포함 다양한 아이디어 모색..한국과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