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사상 금천구 소화약제 누출 사고, 산안법 예방조처 없었나

신다은 2021. 10.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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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 사고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에 따라 공사 현장 사업주가 소화설비 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비치한 사업주가 설비 오작동을 막을 수 있는 조처를 해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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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서
이산화탄소 누출 21명 사상 사고
소화설비 작동 스위치 수동상태 확인
경찰, 사업주 예방조처 위반 등 조사
23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화재진압에 쓰이는 약품인 소화 설비가 누출돼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명은 병원 이송 중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복을 착용한 중앙 119구조대원들이 추가 인명 수색을 위해 사고 현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 사고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에 따라 공사 현장 사업주가 소화설비 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사건과 가장 가까운 법령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여서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다른 조항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 지하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구비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3층의 소화가스실 안에 있던 소화설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터지면서 지하 3층과 지하 4층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화탄소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 다량 분출되면 산소 결핍 위험이 커져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소화설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는 수동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28조는 지하실이나 기관실, 선창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소화기나 소화설비를 비치해 탄산가스(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나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소화를 위한 작동 외에는 임의 작동을 금지할 것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건물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비치한 사업주가 설비 오작동을 막을 수 있는 조처를 해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소화설비 작동 스위치가 수동으로 돼 있었다면 사업주가 산안법상 필요한 소화설비 작동 금지 조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지하 3층 소화가스실에서 파손된 소화설비가 배관을 타고 퍼졌다면 같은 규칙 636조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 636조를 보면, ‘밀폐공간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이나 피트 등의 내부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그 배관을 통해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사업주가 조처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소가 결핍된 공기 등을 외부로 직접 내보내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

이 밖에 같은 규칙 630조에는 불활성 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나 누름단추 등을 잘못 조작해 불활성 기체가 새지 않도록 불활성 기체 명칭과 조작 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하라는 의무도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런 조처를 어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터졌다면 사업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작업자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는 때마다 반복됐다. 2015년에도 경주의 한 호텔 보일러실에서 작업자들이 단열재 제거작업을 하던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오작동해 산소결핍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2018년에는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발전실에서 작업자들이 벽면 작업을 하던 도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1명은 의식불명, 1명은 부상했다. 같은 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선택밸브가 이탈하면서 집합관실 밖 이동통로에서 자재를 정리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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