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임대사업자 자격심사 대폭 강화

박은희 2021. 10.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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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국적과 함께 체류자격·체류 기간 등도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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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국적과 함께 체류자격·체류 기간 등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등 폐단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885명(37.0%), 702명(29.3%)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서울로 등록됐고,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등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에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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