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세 도입 절차 공식화..부자증세 신호탄

정지우 2021. 10. 24.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세금인 '부동산세' 도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보유세가 없고 주택을 사고 팔 때 물리는 거래세만 토치증치세(한국 양도소득세), 계세(취득세) 등의 형태로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상하이와 충칭 두 도시에서 우선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다.

부동산세 시범 도입을 계기로 중국에서 소득세 등 부자 증세가 잇따라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시범지역 주거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 이용권자와 주택 소유자
한 시민이 지난 9월21일 베이징의 헝다그룹(에버그란데)이 지은 위징베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천으로 만든 용을 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세금인 ‘부동산세’ 도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공동부유(다함께 잘 살자) 실현을 위한 부자증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소득세 강화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관영 신화통신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전인대는 정부 조직인 국무원에 세부 규정 마련 및 시행권을 위임하면서 국무원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과세 대상은 시범지역 주거용와 비주거용 부동산이며 토지 이용권자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자다. 다만 농촌 택지와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세 시행 방법(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부동산세 적용 기간이나 적용 도시를 조정하려면 전인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중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공동부유 단계별 이행 목표의 후속 조치다. 시 주석은 부동산, 소득 불평등, 교육, 반독점 개혁 등의 구체적 구상을 열거했는데, 부동산은 그 첫 번째인 셈이다.

중국은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보유세가 없고 주택을 사고 팔 때 물리는 거래세만 토치증치세(한국 양도소득세), 계세(취득세) 등의 형태로 있다. 상속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오랫동안 인식돼 왔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과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상하이와 충칭 두 도시에서 우선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며 과세 기준이 시세가 아닌 취득 금액의 70%여서 부담은 크지 않았다.

공동부유의 단계별 실행 계획에서 부동산 개혁을 천명한 것은 이 같은 부동산 구조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정부는 이미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투기가 아니다’는 시 주석의 지시 아래 부동산업체의 추가 은행 대출을 봉쇄하고 기존 대출금 반환 독촉에도 들어갔다. 헝다그룹(에버그란데) 사태 이후엔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부동산세 시범 도입을 계기로 중국에서 소득세 등 부자 증세가 잇따라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시 주석은 양극화와 분배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 과도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개인소득세는 한국 소득세와 유사하다.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직접세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