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무허가 조업하다 도주한 중국어선 나포

안서연 2021. 10.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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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t·승선원 11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어제(23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남쪽 116㎞ 해상(대한민국 어업협정선 안쪽 6.5㎞)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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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t·승선원 11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어제(23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남쪽 116㎞ 해상(대한민국 어업협정선 안쪽 6.5㎞)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호는 또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 해경 해상 특수기동대가 접근하자 그물을 절단하고 도주하며 해경의 여러 차례 정선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해경은 도주하는 A호의 이동 경로를 고속단정 2척으로 추적해 10분 만에 A호를 정지시키고, 해상 검문 검색 결과 불법 조업 사실을 확인해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A호의 선장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끝낸 뒤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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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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