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인데 '주거용' 억울했던 불법 건물주..결국 아파트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A씨가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합은 2015년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재개발이 인가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을 통지했다. 당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신청했지만, 지난해 7월 분양계획안에서 제외됐다. A씨가 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서 운영해오던 식당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난 뒤인 2019년 2월께 자신 명의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옛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로 건립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공사 완료 시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조합 측은 1979년에 작성된 서울특별시의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해당 무허가 건물의 용도가 '주거'로 분류돼 있는 점을 들어 이 건물을 소유한 A씨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조례에 따라 A씨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조합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무허가 건물은 17평 남짓한 상가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해 명의 변경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건물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 있기는 하지만, 대장 작성 기준 등에 비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침구, 옷장, 세탁기 등이 전혀 구비돼 있지 않은 점 △식사 또는 취침을 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이나 욕실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주거가 가능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평상이나 마루에서 식사하거나 취침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식사 내지 취침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장기간에 걸쳐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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