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익 10% 이내 제한"..정치권 '대장동 방지법' 속속 발의

김희진 기자 2021. 10.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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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높이고, 수익률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 등 12명 여당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 수준을 개발분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당시 추가 감면이 적용돼 개발분담금이 20%보다도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 등은 개발이익의 50% 부담률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은 60% 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진 의원은 같은 날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률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며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도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총 사업비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의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현재 20~25%에서 45~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중심이다.

정부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지나친 개발이익과 초과이익을 제어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해 11~12월 중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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